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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매입·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지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에 한하여 입주대상 3순위 추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지자체장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확대 (원룸형→ 다세대, 다가구도 포함)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확대 (200%→ 250%)

◈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 관리, 차질 없는 행복주택 첫 입주 준비, 뉴스테이 정책 후보지 사전발굴 등에 대해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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