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에 필요한 급여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29일 관보게재)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고시는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편 급여체계의 시행에 맞춰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 시행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하며, 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4인 기준) 이하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자가가구에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