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특히 6월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해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신청탈락자에 대한 개별 안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발굴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개편 후 첫급여를 빠르면 7월20일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급자는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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