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New Stay)을 위해 설립된 기업형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고 주요의사결정*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경우, 해당 리츠는 리츠에 참여한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2차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 토지구매, 주택건설, 주택매각 등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주요 활동
이번 회신은 지난 4월 LH 보유택지 1만호 중 1차 공모사업(위례, 동탄2, 김포한강 등 3개 지구)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공모지침상 최소지분*을 출자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차 회신에 이어, 공모지침상 최대지분(49.99%)을 출자한 경우에도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2차 회신으로서, 두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의 회신으로 LH 보유택지 분 1차공모 사업은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민간사업자의 출자부담을 최대로 완화한 출자비율(기금이 우선주로서 70% 출자 및 민간사업자 출자비율은 30%) 등을 예시로 하여 회계기준원에 질의
국토교통부는 LH 보유택지 분 1차 공모사업 외에도 기업형 임대리츠의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년 7월까지 향후 추진 가능한 3개 내외의 사업구조*에 대해 추가적으로 회계기준원 질의를 거쳐 재무제표 연결이 제외되는 표준모델을 발굴하고, 건설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사업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재무제표 연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구조 예시 : ‘주택기금, FI 등 최대출자자 지분비율이 50% 미만(예:40%)인 경우에도 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출자하는 경우(예:20%)에 재무제표 연결이 제외되는지 여부’ 등 건설사와 건설사외 출자자간의 다양한 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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