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New Stay)을 위해 설립된 기업형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고 주요의사결정*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경우, 해당 리츠는 리츠에 참여한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2차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 토지구매, 주택건설, 주택매각 등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주요 활동

이번 회신은 지난 4월 LH 보유택지 1만호 중 1차 공모사업(위례, 동탄2, 김포한강 등 3개 지구)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공모지침상 최소지분*을 출자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차 회신에 이어, 공모지침상 최대지분(49.99%)을 출자한 경우에도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2차 회신으로서, 두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의 회신으로 LH 보유택지 분 1차공모 사업은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민간사업자의 출자부담을 최대로 완화한 출자비율(기금이 우선주로서 70% 출자 및 민간사업자 출자비율은 30%) 등을 예시로 하여 회계기준원에 질의

국토교통부는 LH 보유택지 분 1차 공모사업 외에도 기업형 임대리츠의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년 7월까지 향후 추진 가능한 3개 내외의 사업구조*에 대해 추가적으로 회계기준원 질의를 거쳐 재무제표 연결이 제외되는 표준모델을 발굴하고, 건설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사업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재무제표 연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구조 예시 : ‘주택기금, FI 등 최대출자자 지분비율이 50% 미만(예:40%)인 경우에도 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출자하는 경우(예:20%)에 재무제표 연결이 제외되는지 여부’ 등 건설사와 건설사외 출자자간의 다양한 출자비율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