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독(派獨) 근로자들의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생계·육아·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는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파독 근로자 및 한부모가족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 시 적용되던 일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6월 8일(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파독(派獨) 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통령 독일 방문 중 동포간담회(‘14.3.28)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1960~70년대 파독(派獨) 근로자(간호사·광부)들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실시, 이들의 고국정착을 적극 지원
② 한부모가족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 허용
생계·육아·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허용
* 현재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하거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만 가능
③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
현행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에게 공급되고 있으나,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그러나 근로 등을 통하여 보장시설을 벗어나 자립을 원하는 수급자가 있어도 주거문제로 보장시설에 안주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 공급 허용
④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허용 * 국제경기대회에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 ⑤임대주택 공급 시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
그간 임대주택 공급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녀인 청약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었으나(노부모 부양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인정)
앞으로는 이 기준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함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등 청약 시 선납(先納) 인정
종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등에 청약 시 청약예금과 달리 선납(先納)이 인정되지 않아(당초 약정일이 되어야 납입 인정), 청약예금 가입자에 비해 불리*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면적에 맞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 할 수 있도록 개선
* 청약예금의 경우 해당 면적 금액만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 가능
⑦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
그간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만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 “견본주택 건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기 주택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적용토록 함
* 근로자 주택, 조합주택, 외국인 주택 등
⑧도시형생활주택과 그 외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규제 개선
현행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규칙 일부만 적용*되나, 그 외 주택을 같이 건축하는 경우, 전체 주택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예 : 30호) 이상이면 그 주택은 규칙 전체를 적용**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 도시형생활주택은 입주자모집승인, 공개모집, 공급계약서 작성 등 주택공급규칙 일부 규정만 적용
** 예를 들어 도시형생활주택 25호, 그 외 주택 5호 총 30호 건설 시 주택 5호는 주택공급규칙 전체(청약통장, 청약자격 등) 적용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이 사업계획승인 호수 미만인 경우,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이 주택공급규칙 일부만 적용토록 개선
⑨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도 리츠·펀드 및 20호 이상의 규모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
☞ ①, ⑤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기타는 즉시 시행)
※ 담당부서 및 담당자
①~③, ⑤ :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 사무관(☏ 044-201-3355, 3361)
④, ⑥~⑨ : 주택기금과 유종우 사무관(☏ 044-201-3351, 3343)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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