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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택'' 사업시행기관(주택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모집 7/16~17
- 민‧관 공동출자(시-토지제공, 사업자-신축‧리모델링)→사업비‧임대료 낮춰
- 입주자는 청년 등 주거빈곤층 선정… 시세 80% 이내 임대료 최소 10년 이상 거주
- 올해 11개소(263세대) 시작으로 연간 10개소 이상씩 지속 공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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