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14.11.3)한 이후, 금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조례시행(13개 시·도) : 서울(4.14), 경기(3.31), 인천(4.06), 부산(5.27), 대구(4.10), 대전(4.17), 울산(5.28), 강원(3.06), 충남(6.01), 경북(4.06), 경남(5.21), 제주(6.03), 세종(4.30)
** 본회의통과(4개 시·도) : 광주(6.15), 충북(6.18), 전북(6.23), 전남(6.12)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되었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 원이며 3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한다.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6월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내외 부동산 시장??을 강화시키고, 중개거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