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합건축제도 도입, 건축협정 활성화 등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
2.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등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3.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4.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관련 안전산업 육성
5. 부유식 건축물 제도화, 복수용도 허용 등 건축관련 법·제도 정비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7.9(목)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은 건축물 노후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정체,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 약화로 노후 건축물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부진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발표한 대책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건축규제개선과 과감한 인센티브, 리뉴얼 자금융자 및 컨설팅 지원, 새로운 건축시장 발굴 등을 포함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2.2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효과 및 건축투자 패러다임을 신축에서 노후건축물 재건축·리모델링으로 전환하여 도시기능·경관·안전 개선 및 건축수요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
① 결합건축제도 도입
노후건축물 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해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건축법 개정, ‘15.4/4)
* 30년 이상 된 건축물: 248만동 (전체 건축물의 39%)
** (현행) 각 대지별 용적률 별도 적용 → (개선) 복수의 건축물을 동시 재건축시 대지간 용적률 조정 허용
예를 들면,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나, 이면도로와 전면도로의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 부족문제, 경관문제 등이 없도록 용적률이 법정 기준대비 20%이상 조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도시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적률 조정 내용은 승계되므로 그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대상 소유자들은 건축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용적률 조정 내용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다.
결합건축은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및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인접한 대지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잠실지역에 시뮬레이션 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시 사업성이 약 9%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20%) 등 인센티브 확대, 합의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건축법 개정, ‘15.4/4)
건축협정제도는 지난해 10월 도입되었으나, 사업성 부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주민들이 협정 체결 방법과 절차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협정 체결시 용적률을 20% 완화 가능하고, 복수 대지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확대*된다.
* (현행) 조경·지하층·주차장·계단 → (개선) 거실·피난시설·정화조 등 건축설비 모두 가능
소유자가 공유지분자인 경우 현재는 공유지분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나 앞으로는 공유자 4/5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된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시범사업 성과, 건축협정 가이드라인을 건축주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파하고, 지자체별로 건축협정 유망지 발굴, 정보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전담 지원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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