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기존 330만㎡∼660만㎡에서 100만㎡(관광중심기업도시는 200만㎡)로 대폭 줄고,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최근연도 자기자본 규모를 기존 1천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완화된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2.5%∼72.5%에서 10%(낙후지역)∼20%(기타지역)로, 토지 직접사용비율은 20%∼50%에서 20%(사업시행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10%까지 완화)로 각각 인하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지금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 법률안이 공포(‘15.6.22)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10(금)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입법예고한「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개정 법률안에서 3개로 구분하던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개발면적 기준을 100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소개발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하되,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경우 200만㎡(단,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150만㎡) 이상으로 정하였다.
* 종전에는 지식기반형 330만㎡이상, 산업교역형 500만㎡이상, 관광레저형 660만㎡이상으로 최소개발면적 차등화
둘째, 공장·대학 등의 기존시설 주변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다.
공장·대학·연구시설 등 기존 시설의 주변지역 개발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개발면적을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기존 시설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토지 현물출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구역 제안을 허용하였으며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 유도 등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여타 신도시개발형 기업도시에 비해 10%p 상향 적용하였다.
* 주된 용지율 : (일반) 30% → (거점확장형) 40%
셋째, 사업시행자 지정기준을 완화하였다.
최소개발면적이 1/3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매출총액 등 절대액 기준인 지표는 1/2 수준(거점확장형은 1/10수준)으로 완화하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2개이상 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참여기업 모두 BBB등급 이상이 되어야 했으나, 최대출자자(지분비율의 합이 50% 이상)만 BBB등급 이상이 되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 기업도시 성공의 주요요인 중 하나가 건전한 사업시행자의 참여인 점을 감안하여 절대액 기준을 개발면적 완화비율보다 다소 높게 설정
넷째,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완화하였다.
현재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어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0분의 10)만을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인하하였다.
*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의 매각이익의 25%를, 경자구역은 개발이익의 10%를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나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
다섯째,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완화하였다.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용토지의 30%는 주된 용지로, 주된 용지의 20~50%이상은 직접 사용토록 규제하였으나, 유형통합에 따라 직접사용비율은 20%로 인하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10%까지 완화토록 하였다
* 직접사용비율: 지식기반형 20%, 산업교역형 30%, 관광레저형 50%
금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충청권의 입지제한을 폐지한 시행령 개정(’15.5.12 공포)과 시너지를 발휘하여 광역시와 충청권 등의 신규사업 참여 문의가 있는 상황으로 내년초 1〜2개 기업도시 신규지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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