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여 ‘15.7.24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액*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던 것을
* 분양·공공임대 : 2,794만원 이하 / 국민·영구임대 : 2,489만원 이하
앞으로는 자동차가액 산출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정책과 연계하면서 공공주택입주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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