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공간정보기본법」제33조에 따라 표준화를 완료한 공간정보목록을 오는 7월 31일부터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www.nsic.go.kr)을 통해 공개한다.
금번 공개할 공간정보 목록은 124개 기관*의 도로, 건물, 연속지적, 행정구역, 항공사진, 새주소 등의 기본공간정보와 식생도, 임상도, 생태자연도와 같은 주제정보, 주유소, 시장, 병원, 경로당, 관공서 등에 관한 위치정보 등 총 2만 1천여 건에 달한다.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정의한 관리기관
이 중 국토지리정보원 990건, 국토교통부 896건, 서울시 737건 등으로 10개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목록이 전체 공간정보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공간정보목록을 공개함으로써 공공과 민간부문에서의 공간자료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은 기 구축된 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해 기관별 중복구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되고, 공간정보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민간기업은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국가공간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15년 공간정보목록 표준화를 시작으로,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정보를 연 1회 취합하는 방식에서 수시 취합방식으로, 요청에 의한 수동적 제공방식에서 온라인 실시간 제공방식으로 개편하여 국민·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폰과 IOT 기술발달에 따라 공간정보기반의 앱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뢰성 높은 공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선순환구조를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