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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표준지 공시가격 소폭 상승 -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금년 1월 1일 기준 도내 6만1천여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9일자로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였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경기도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변동률은 전년(2.57%)도보다 다소 높아 평균2.71% 상승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5.98%), 강원(5.46%), 경남(4.33%)에 이은 열세 번째이다.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미미한 상승세 및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고, 국토부에서 지역 간 격차가 큰 지역에 대해서 가격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가를 상승했으며, 일부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지가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군·구별로는 여주군(7.89%), 안산 단원구 (6.74%), 양평군(6.71%), 가평군(6.5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양시 일산동구지역이 0.41%로 도내에서 가장 상승률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www.mltm.go.kr,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3월 29일자 우편소인 유효).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되었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올해부터 발송되지 않으며,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02-3486-5000) 운영한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14만 4천필지의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지 공시가격은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관련 조세·부담금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이상 국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이상 지방세), 개발부담금, GB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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