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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명예갈등조정관 중재로 진행, 신속한 해결 도와
- 지난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후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법제화로 탄력
- 임대인-임차인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 합의내용 실행가능성도 높아져
-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자율적으로 유도해 상생발전 분위기 조성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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