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18.6.30까지 3년간 연장하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15.8.11일 개정·공포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개발, 교통·물류단지 등)에 대해 ‘18.6.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하게 된다.
또한,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3,276.8㎢)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6㎢)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게 된다.
(사례) 지방광역시에서 주택건설사업(700여세대)을 추진예정인 A건설회사는 개발부담금 10억원이 부과 예상되었으나, 지방에 대한 개발부담금 100% 면제 조치로 부담완화 및 사업 여건이 개선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됨으로써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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