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18.6.30까지 3년간 연장하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15.8.11일 개정·공포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개발, 교통·물류단지 등)에 대해 ‘18.6.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하게 된다.

또한,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3,276.8㎢)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6㎢)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게 된다.

(사례) 지방광역시에서 주택건설사업(700여세대)을 추진예정인 A건설회사는 개발부담금 10억원이 부과 예상되었으나, 지방에 대한 개발부담금 100% 면제 조치로 부담완화 및 사업 여건이 개선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됨으로써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