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민간건설사가 참여시 기업형 임대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며,
주택기금이 50%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①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②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 1인 또는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사 출자 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도 기업형 임대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위의 내용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LH 보유택지 1·2차 공모사업 및 민간택지에서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 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차(4.23) 및 2차(6.2) 회신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추가적으로 주택기금이 50% 미만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의 주요 의사결정 방식* 및 6가지 지분구조를 구성하여, 해당 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회계기준원에 3차 질의를 하였으며(7.10), 회계기준원은 이에 대한 회신(7.31)에서 질의한 기업형 임대리츠가 모두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밝혀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하게 되었다.
* 토지구매, 주택건설, 주택매각 등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주요 활동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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