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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정법·도촉법 개정사항 조례에 반영 -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을 각각 3월 7일과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개정·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은 추진위?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이 동의하면 추진위·조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노후·불량 건축물 총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정비구역 지정해 안정된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은 해제된 뉴타운지구에 대해 추진위나 조합에 동의한 자의 66%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비구역 및 추진위·조합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도 뉴타운 사업과에 팩스(031-8008-5528)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8008-5514/도정조례, 5513/도촉조례)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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