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25(화) 07:30분 금융업계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간임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뉴스테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금융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간 HUG의 보증수수료 인하, 리츠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해왔고, 내년 1.1일부터는 임대주택리츠에 대출을 실행할 때 부과되던 주택금융신용보증 수수료(대출금액의 연 0.3%)도 면제될 예정이며, 뉴스테이법이 시행되어 민간임대 촉진지구가 도입되고,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 임대주택이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것이며, 정비사업과 기업형 임대를 연계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금융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증수수료 : 0.269~0.488% → 0.103~0.283%상장요건 완화 : 매충액 요건 연 300억원 → 연 100억원
이 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방행정공제회, 우리은행 등 은행, 삼성생명 등 보험사,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대한토지신탁 등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이 참여하여, 뉴스테이에 대한 투자의사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5. 8. 25. 국토교통부 대변인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