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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지원】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는 우량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치되,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공공이 50%이상 출자한 리츠 및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경쟁입찰·추첨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현재 공공택지의 1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공택지의 5%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선공급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이라 함) 지정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도시지역은 5천㎡ 이상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하였다

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촉진지구 내 도시·건축 특례 및 토지공급】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및 학교·의료시설 건설 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료 전환 비율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간에 전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였다.
*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한 전환율을 적용 하도록 규정

시행령·시행규칙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간은 8.31일부터 10.12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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