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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 감리원은 초급 또는 중급 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여성 감리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감리원 교체건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해 8월 31일(월)부터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사항 》

① 신규감리원의 자격요건 개선

현행 신규감리원은 초급 또는 중금건설기술자로서 총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로서,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전문감리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나이와 경력이 많은 자가 신규감리원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신규감리원 자격요건을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인 자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 분야별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②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의 확대

감리원의 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에서 제외되나, 여성감리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교체건수에 포함되어 현장에서 여성감리원의 배치를 기피하고 있어, 출산장려 및 여성고용창출을 위해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 감리자 입찰참여 시 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교체빈도(건수)를 평가

③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 개선

감리자의 부실벌점을 누계평균*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러 현장을 감리하는 감리자가 대부분으로 누계평균 방식으로는 부실감리자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감리자의 부실벌점을 평가할 경우, 최근 2년간의 벌점합계로 평가하여 감리자 선정 시 실질적으로 부실감리자가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2년간의 평균벌점(해당 반기에 동일 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그 점검한 공사 또는 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

④ 비평가대상감리원 등 실명 기재 대상 확대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비평가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등은 등급만 표기하도록 하여 사업마다 감리원의 채용과 퇴사가 반복되어 감리원의 책임의식·소속감 부족으로 부실감리 발생이 우려되어, 감리원 배치 시 비평가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도 실명을 기입하게 하여 감리원의 소속감을 고취시켜 부실감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⑤ 토목감리원 경력인정 내용 및 비율 조정

모든 설비공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설비분야 감리원과 달리 토목분야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택지조성공사에 한해 감리경력을 인정함에 따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토목분야 역시 모든 토목공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주택건설공사 외의 공사종류별 경력의 인정비율을 설비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원화하였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사항 》

①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 명확화

감리원이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해당 현장의 동급 이상 동일직종 또는 유사직종 감리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유사직종’에 대한 해석에 대한 혼선이 있어, 분야별 감리원이 현장 이탈 시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감리원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총괄감리원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체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될 뿐만 아니라, 신규감리원·여성감리원 등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78, 팩스 044-201-5684)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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