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오는 10.12일부터 기존 2.5%(2년이상 가입 기준)에서 2.2%로 0.3%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9.17∼10.6, 20일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 6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 예금금리(2∼4년 평균)가 1%중반까지 지속하락[6월 1.82%, 7월 1.7%(한은공시), 8∼9월 1.5∼1.6%(추정)]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p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 044-201-3344, 팩스 044-201-5530)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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