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공고
관광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적용할 『제5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적용기간 : 2012~2016년(5개년)
2.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관광단지 경우, 민간개발자 가능함)
3. 투자계획 : 4조 5,475억원(공공 3조 1,348억, 민자 1조 4,127억)
4. 계획범위 : 38지구, 33,687,030㎡
5. 제4차 계획대비 제외 및 취소지구 현황
계속 관광(단)지
-1지구 지정취소 (상주 용유계곡 관광지 : 조성계획 미수립), 2지구 신규지정 (풍기창락, 주왕산)
사업지구 : 32개 지구 ⇨ 33개 지구
면 적 : 30.588㎢ ⇨ 29.675㎢(△0.913㎢)
신규 관광(단)지 개발예정지구
-3지구 취소 (가은, 청송부곡온천, 고래불온천), 2지구 관광지 지정 (풍기창락, 주왕산)
-1지구 지구명 변경 후 추가 (대가야역사테마)
-4개지구 추가 (부석사, 코스타밸리, 오산리조트, 황토구미․학포)
사업지구 : 6개 지구 ⇨ 5개 지구(△1개 지구)
면 적 : 1.682㎢ ⇨ 4.012㎢(2.33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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