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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9.2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 주 요 내 용 >
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②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한하여 기금(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

대출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9.30(수)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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