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올해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법은 과거 3회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나 아직 상당수 공유토지가 누락되어 재시행 되는 것이다.
이번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규정을 배제하여 분할함으로써 토지 소유권 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토지의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ㆍ군ㆍ구청의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 1천여 필(분할 후) 정도가 이번 특례법 혜택을 받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유등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히며, 대상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