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 10.27일부터 서울 4곳, 847호 입주시작
-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10.27일부터, 강동강일은 12.28일부터 입주
- 10.27일,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행사

▪ 전국 128곳에서 7만7천호 입지확정
- 연내 6만4천호 사업승인 → ‘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 목표달성

▪ 내년부터 입주(모집)물량 대폭 확대
- ‘16년 1만호 → ‘17년 2만호 → ‘18년부터는 매년 3만호 수준

▪ 입주대상 확대 및 입주자 자산기준 강화
- (현행)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추가) 예비신혼부부,
- (자산기준) 현행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

1. 송파삼전에서 10.27일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4곳 중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10.27일부터, 강동강일은 12.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10.27일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 ∼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송파삼전은 8호선 석촌역 인근에 위치하며 청소년문화센터, 스터디룸,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설치된다.

서초내곡은 분당선 청계산역에 연접해 있으며 자활지원센터, 공동세탁실 등이 함께 설치된다.

구로천왕은 7호선 천왕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강동강일은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동세탁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이번 첫 입주 지구는 지난 7월 847명 모집에 8천8백명이 넘게 입주신청을 하여 평균경쟁률이 10:1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송파삼전의 경우 80 :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

행사에는 입주민,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유일호 장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 청소년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관람, 장관과 입주민 환담, 신혼부부세대 집들이 순으로 진행된다.

2. ‘16년 1만호 등 내년부터 입주모집 물량 대폭확대

올해 847호 첫 입주를 시작으로 ‘16년 1만호, ’17년 2만호, ‘18년부터는 매년 3만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 입주모집 지구는 서울가좌, 서울상계, 인천주안 등 전국 18곳에 1만여호이며, 이중 11곳 6천여호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3. 전국 128곳에서 7만7천호 사업 진행 중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전국 128곳에서 약7만7천호 입지가 확정되고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10월말 기준 4만4천호(70곳)는 사업승인이 완료 되었고, 이중 2만6천호(42곳)는 착공(발주포함)까지 진행하였다.

앞으로 연말까지 6만4천호(누적)를 사업승인하고 ‘16년과 ’17년은 3만8천호씩 각각 사업승인 할 계획이다.

4.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포함

현재는 행복주택 젊은층 입주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우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허용한다.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허용(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

현행 거주기간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허용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를 추가 허용

또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층 주거복지를 위해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한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대학원생도 포함) 첫 직장을 구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35세 미만)도 입주 허용

아울러,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한다.

예비신혼부부 입주허용은 연내 법령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완료하여 내년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며,

취업준비생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3월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붙임자료 >
1. 행복주택사업 개요
2.「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개요
3. ‘14·’15년 행복주택 추진현황
4. 행복주택 전국지도
5.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 관련 Q & A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