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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11.4일 부산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부산·경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부산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앞서,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과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9.17일 인천시, 10.7일 광주시, 10.26 대구시 간 업무협약에 이어 네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부산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부산시 및 경남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및 뉴스테이 선호도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 참석 공무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내 부산에 이어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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