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사례 >
자가용과 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시설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A市에서는 자가용은 건축설비로 보고 쉽게 설치하는 반면, 판매용은 공작물 또는 건축물로 보아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국민은 혼란스럽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하여 혼란스럽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장관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0.1, 대한상공회의소)를 개최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하여 쉽게 설치되도록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5.11.6)하였고, 특히,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함께 시달하였다.
시달한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안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미터로 제한하였다.
특히,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투자유발 및 시설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