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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나 용역 등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총 8,997개)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 종료기한인 10월 31일까지 99.7%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 첫 해인 점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의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높은 이행률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주택법」개정('13.12.24)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매년 10.31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 부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700만원)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분양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분양주택의 세입자)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좋겠다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국토부가 감사 종료기한 만료 후, 지자체를 통해 추진현황을 집계한 결과, 감사대상 단지(총 8,997개) 중 미완료 단지 27개(0.3%) 단지를 제외한 8,970개(99.7%) 단지가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한 단지당 평균 205만원으로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2,173개 단지, 평균 205만원(’15.10.2 기준)

외부회계감사 완료 기준은 10.31까지 현장감사*를 종료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미완료 단지에 대하여는 과태료 7백만원이 부과된다.
* 현장감사 종료일 : 감사인 철수 시 관리사무소장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확인서 상의 날짜로 증빙

또한, 관리주체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를 부과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누구든지, 어느 아파트이든지 관계없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현장감사를 종료한 단지의 경우에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아 K-apt(http://www.k-apt.go.kr) ‘회계감사보고서’에 공개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고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취합·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 등의 사례도 분석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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