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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하, 「사업자 선정지침」으로 표기

이번에 전면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지침 운영과정에서 누적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자, 관련업계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지원서비스능력*’을 신설함
* 기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배점 5점)

또한,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를 축소하여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의 중·소규모 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함
* (현행) 신용등급별로 0∼15점 부여 (개정) 신용등급별로 11∼15점 부여

수의계약 대상사업 확대 등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
* 분뇨 수집·정화조 청소, 보험계약,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공사 등
** (현행) 200만원(`10년 기준) → (개정) 300만원

입찰의 무효 사유의 명확화

입찰의 무효 사유*를 구체화하여 발주처와 입찰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 (현행) 7개 항목 → (개정)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함
* (현행)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입찰가격이 높은 업체가 선정되는 사례 발생

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 확대

입찰가격의 상한을 결정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가 건축사·기술사 등으로 한정되어 과다한 자문비용이 발생하는 등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법령에 의한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에서도 입찰가격 상한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제45조의6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관(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1670-5757)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기준 마련

전자입찰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도 사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간 전자입찰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마련함
* 기술인력(6명 이상), 기업신용평가(B등급 이상), 시스템 기능 및 보안 사항 등

국토부는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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