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2.1일(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26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경기도 설명회이다.
설명회에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17일 인천시, 10.7일 광주시, 10.26일 대구시, 11.4일 부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0.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호*)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호) 등 총 6,277호로,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 위례에서 총 1,495호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 화성동탄(대우건설; 1,135호, 롯데건설; 612호), 위례(대림산업, 360호), 김포한강(금성백조, 1,770호)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그 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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