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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포항 팔포지구 어항구 지정 -

경남도는 3월 2일자로 그동안 무역항으로 운영하던 삼천포항(무역항) 내 팔포지구를 수산물 유통 관련 시설과 어업인 복지시설 및 관광시설의 건립 등이 가능한 어항구로 지정ㆍ고시(총 275천㎡, 붙임 도면참조)했다고 밝혔다.

무역항 내에서 어항구를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을 어항구로 지정해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제도로서 어항구 내에서는 어업 및 수산 관련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내 설정 어항구 4개(장승포, 옥포 조라항, 진해 속천항, 삼천포 구항)

현재 팔포지구에는 300여 척의 어선이 접안해 있으며, 인근 통영ㆍ고성에서 온 수산물 운반선과 낚시 및 레저 선박 60여 척이 매일 사용하고 있다.

배후부지에서는 매년 삼천포항 전어축제 및 풍어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행사가 개최되는 등 지역주민의 친수문화공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어항구 설정으로 항만구역이 상항구와 어항구로 명확히 구분돼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수산물 유통시설, 어업인 복지시설과 관광기반시설의 유치가 가능해져 노산공원 및 서부재래시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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