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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차 및 2차 시험원서를 동시에 접수한다.

1차 시험은 3월 12일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5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결과는 4월 27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7월 2일 서울과 부산에서만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10월 5일 발표된다.

제27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50명으로 결정되었다.
*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및 제3항)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객관식(5지택일형) 시험과 2차 논술형 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영어는 별도기준 충족)

한편, 2016년부터는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등에 변화가 생겨 수험생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7월(1차), 9월(2차)에 실시하던 시험일정이 ‘16년부터는 앞당겨져 3월(1차), 7월(2차)에 각각 실시되며, 1차 시험 시행지역에 ‘대구’자격시험센터가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14.2.7. 시행)으로 2016년부터 1차 시험과목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이 추가되고, 감정평가 관계 법규 과목(기존: 부동산관계법규)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포함된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일정 및 출제영역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큐넷, www.q-net.or.kr)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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