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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여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ㆍ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확대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하였다.

②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 공급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도시지역 5천㎡이상, 비도시지역 2만㎡이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하였다.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300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없어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되,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내에 기업형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 불가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ㆍ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였다.

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였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12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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