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14일 내에 통보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을 현행 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ㆍ시행(12월 23일)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 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 내용 변경정보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마감자재,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변경 등의 내용을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에 미리 알도록 하여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②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현황 확인행위 간소화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에는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교육기관이 배치신고 접수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협회에서 교육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서류 제출 절차가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배치신고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관리사무소장 등 의무교육기간 단축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4일→3일)하였다.
교육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교육훈련비(입주자 부담) 지출에 따른 관리비가 절감되고, 교육기간 동안 관리업무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계획 변경내용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현황 확인행위 간소화, 관리사무소장 등 교육기간 단축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