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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한 결과, 공동주택 입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인 공동주택과,「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 및 공사ㆍ용역업체 등을 선정할 때, 입찰가격 및 입찰서류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에서 전자입찰제를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총 33,367건이 공고**되었고, 이 중 17,350건이 낙찰되었으며, 낙찰금액은 약 5,400억 원에 달했다.
* ①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시스템, ②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 ③민간 전자입찰시스템(2개 업체)
** 최초 공고 기준(수정공고, 재공고 제외)

지역별 입찰공고와 낙찰건수, 낙찰금액을 살펴보면, 수도권(입찰공고 15,481건, 낙찰 7,818건, 낙찰금액 2,872억 원), 영남권(입찰공고 11,532건, 낙찰 6,363건, 낙찰금액 1,599억 원), 충청권(입찰공고 3,898건, 낙찰 2,007건, 낙찰금액 659억 원), 호남권(입찰공고 2,456건, 낙찰 1,162건, 낙찰금액 271억 원) 순으로 전자입찰시스템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목적 분류별 낙찰금액(K-apt 전자입찰시스템 기준)을 살펴보면, 장기수선 공사가 약 1,691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비 용역(약 633억 원), 청소 용역(약 43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4개의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ㆍ위탁
** 관리비 공개(유사단지 비교기능 제공), 유지관리 이력, 전자입찰제 운영 등 업무 수행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자입찰제가 공동주택단지의 입찰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자입찰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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