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2bay->3bay)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등급은 기존 건축물의 증축가능 최소 내력비의 하한치로서 내력비 1.0이하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하여 판정기준 마련(예: 내력비≥0.85)
그 동안 성남시, 안양시 등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13.12.24, 주택법 개정) 이후 평면계획이 용이하도록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성남 한솔5ㆍ매화1ㆍ느티4단지, 안양 목련2ㆍ3단지, 서울 대치2단지 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리모델링 시 거주자가 더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구조안전성 측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적정 범위에 대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시행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 관련 협회ㆍ조합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2월 17일(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우리은행 서울연수원에서 개최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범위 관련 간담회’에서는 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조합연합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학계,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가정책연구 연구단 등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 리모델링협회 5회(6.9, 6.22, 7.2, 9.21, 12.1), 리모델링조합연합회 2회(10.26, 11.23) 등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한다.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의 판정은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법 시행령을 ‘16.3월말까지 개정하여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이에 맞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고시) 및 매뉴얼을 개정하여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 자세한사하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