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고시)을 일원화하는 기준으로 통합(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취지가 에너지 절감으로 동일하고 평가항목이 유사한 양 기준이 모두 적용됨에 따른 중복평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3)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되어,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 해소와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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