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12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1월 21일자부터 시행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괄협의제 도입 및 협의기간 등의 단축
그간 순차적 협의가 가능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수평)협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협의 의견의 회신 기한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② 상담·자문 실시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일반인의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발하려는 토지에 대한 규제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
앞으로는 허가 관련 규제 사항 및 절차, 유사 허가 사례, 허가 대상 지역의 개발·보전 관련 계획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형도, 지적도, 도로ㆍ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도 인허가권자가 공개해야 한다.
③ 사전심의제의 도입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고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를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토지 확보 증명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 (예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사전심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사전심의를 거친 이후, 각 개별법령에 따른 허가 변경 또는 위원회 재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인허가 신청된 이후 심의를 다시 거침)
* (예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2조제1항 “경미한 변경(면적 5% 범위내 축소 등)”을 초과하는 변경이 발생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효력이 상실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해 사전심의가 신청되면 그 신청 현황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인·허가권자는 여러 위원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합하여 20명 이내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지역의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하여 통합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는 인·허가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A 지자체는 2개의 통합심의위위원회를 운영
: 도시계획+건축 통합심의, 도시+건축+재해+경관+교통 통합심의
⑤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운영
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해 1차적으로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조정 신청인 등이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3회 이상의 합동조정회의 개최 이후에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는 조정위원회(국토부 설치)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⑥ 인허가 개선 실적의 평가
인·허가 개선 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2년마다(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양 부처는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정착되면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허가 소요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 의견(사전심의제)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토지확보 등에 따른 불필요한 투자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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