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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고시 제2007-50호(2007. 4. 18) 및 제2012-12호(2012.1.15)로 고시된 동구 학동3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동구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05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구역명 : 동구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위 치 : 동구 학동 939-16번지 일원
면 적 : 60,216.30㎡

2.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기 정 : 구역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변 경 : 구역지정(변경)일로부터 5년 이내

3. 사업시행방법(변경 없음)

정비기반시설 및 주택건립 : 토지 등의 소유자(학동3구역 조합)

4. 정비계획

-토지이용계획(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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