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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강화
-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 간의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 해소가 목적
- 기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수용가가 원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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