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진곡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2-17호(2011. 2. 1)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광주 진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명 칭 : 광주진곡일반산업단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 진곡, 오선, 하남동 일원
면 적 : 1,910,64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광주지역내 지속적인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증가하는 산업용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번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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