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자 휴·실직 보상기간* 확대: 90일 → 120일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120일로 보상기간 확대**
* 사업자는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 보상
** LH 휴·실직 보상금 지급사례 (’13~’14 통계)
· 휴직시(평균임금의 70%) : 평균 410만원→546만원
· 실직시(평균임금): 평균 1159만원→1546만원
개별법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 의제시 의견청취 절차 마련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시(토지수용권 부여시)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다만, 개별 법률에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토지보상법 절차: 사업인정 의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개별 통지 및 일반에 공고)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종전의 “토지 → 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법 제18조),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종전의 “납부의무자→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법 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개발사업의 양수자(납부의무자)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세무관서의 확인이 필요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0% 또는 25%
* 개발비용 : 순공사비, 기부채납액, 보상비,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령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법 제11조) 절차규정*을 마련함
* 이사회 의결 → 기재부 승인, 전입시 우리부 보고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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