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부동산 분야는 GDP 비중이 약 8%(한국은행, ‘14)로 산업의 총매출액이 50조원, 종자자수가 41만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도 그동안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대 전략(경쟁력 강화, 신뢰성·투명성 제고)하에, 11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경쟁력 강화
①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부동산 종합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역간 칸막이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가 도입된다.
개별업체가 다른 업역과 연계(네트워크 구성), 공동책임 등을 통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우수사례를 발굴·인증(인증마크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② 리츠를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육성
리츠는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나 외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대부분 사모형태로 운영되며 투자대상도 업무시설에 편중(전체 중 50%)되고 있는 실정이다.
* `15년말 현재 리츠 관련 일자리 종사자 총 8,391명(리츠 및 AMC 임직원: 938명)
**리츠 시가총액(원), 상장비율: 우리나라 0.1조(1%), 싱가포르 59조(100%), 미국 1,000조(90%), 일본 100조(93%)
리츠를 부동산 산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공모 활성화 및 장기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있는 모델을 발굴하는 동시에 리츠 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존 사모리츠의 공모전환, 신규 상장리츠 발굴 등 상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부동산 분야 신시장 발굴 지원 등
(미래형 융복합사업 발굴 지원) 부동산 산업이 IT, 금융 등과 융합하여 미래형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산업의 벤처업종 지정 검토, 민·관개발 협력모델을 다양화하는 등 신시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관리업 성장기반 마련) 외국에 비해 영세한 주거용 임대관리업을 뉴스테이 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거용 임대관리업의 기업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비주거용 임대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 신뢰성·투명성 제고
①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거나 수수료가 높아 선택을 기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스크로우를 활성화하는 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하였다.
특히, 공신력 있는 시중은행에서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보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부동산 전문성 강화 및 기초 인프라 지원
(전문성 강화) 일자리와 직무교육이 연계되도록 부동산 분야 직무능력표준(NCS) 개편방안(영업판매-부동산→부동산)을 마련하고, 전문분야별로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를 도입(협회 자율운영)하는 한편,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직무훈련을 유도하여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기존 전문자격사가 특정분야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문분야로 인증
(정보공개 확대) 부동산 산업의 투명성*(JLL: 한국 43위/102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정보 비공개 등에 기인한 바,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지수 개발(민·관 협력), 부동산 신규통계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 부동산 투명성 지수: 영국(1위), 일본(26위), 멕시코(41위), 한국(43위)
(산업실태조사 실시) ‘표준산업분류체계’상 부동산산업은 ‘부동산및 (부동산을 제외한)임대업’에 포함되어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에 애로가 있었으나, 앞으로 산업실태조사를 거쳐 부동산산업을 독자적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사례) 영국에서는 표준산업분류체계(SIC)를 개편(’08)하여 부동산·임대·비즈니스업에서 부동산산업을 대분류로 분리
③「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제정 및 「부동산 산업의 날」지정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부동산 산업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종합컨퍼런스, Job Fair 행사도 동시에 개최하여 부동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내용) 부동산산업의 정의, 중장기 발전 계획, 네트워크형 우수서비스 인증, 전문인력 양성, R&D 근거 등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기존 발굴된 과제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중장기 부동산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부동산 산업의 수요자 관점에서 투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