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그 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어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15.12.28부터 시범운영 개시)
* MCG(Mortgage Credit Guarantee):주택담보대출시 최우선변제금 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32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백만원, 광역시 등 20백만원, 기타 15백만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하나로, 오는 2월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천만호, 단독주택 약 4백만호이다.(‘15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