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정주공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구역) 변경 및 지형 도면 변경 고시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1-74호(2011. 6. 1)로 고시된 화정주공 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5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서구청 도시재생추진단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 3. 28
광 주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화정주공 화정주공 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재건축사업 재건축 정비구역 화정동 621번지 일원 194,492 - 194,492 선형일부정정
2. 정비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계획 조서(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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