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도해(圖解)지적 수치(數値)화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올해 실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사업은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 (도해지적) 토지경계가 종이도면에 점과 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위치정확도 낮음
- (수치지적) 토지경계의 위치가 좌표로 등록되어 있어 측량성과의 정확도 높음
도해지적은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하였기에, 토지소유 범위를 결정짓는 경계의 위치정확도가 현저히 낮다.
《 도해지적의 문제점 》
① 지적도 경계선의 굵기 등으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곤란
* 지적도(1/1200)상 경계선 굵기 0.1mm는 지상에서 12cm에 해당(경계점 오차범위 ±36cm)
② 측량자별 개인오차·재량에 따라 경계변동 여지가 많음
③ 6.25전쟁으로 지적공부 분·소실(전국 401만 필지)에 따른 재작성 및 지적기준점의 망실(약 85%)·응급복구로 인한 측량 기초자료의 부정확
이러한 지적도는 신축·마모 등으로 인해 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 지적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으로 국토의 약 14.8%를 차지
정부는 도해지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5년부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진행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 (수치지적 전환율) 전 국토 3,803만 필지 중 233만 필지로 약 6.1%에 한함
아울러, 2012년부터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의 일부(14.8%)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해지적을 토지경계에 대한 위치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올해 실험사업에 이어 ‘17년에 시범사업 및 법·제도를 정비한 후, ’18년부터 확산사업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토지경계의 수치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약 37만 건(119만 필지)씩 이루어지고 있는 도해지적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측량 등)시 수치화측량을 병행하여 토지경계에 대한 좌표 등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토지경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 중 수치지적 전환이 용이한 지적기준점 사용지역*(국토의 약 30%, 1,140만 필지로 추정)을 우선적으로 추진(’18~‘30년)하기로 하였다.
* 지적기준점의 좌표(X·Y)로부터 토지경계점의 위치를 직접 결정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경계가 정형화 되어 있는 도해 경지정리지구는 현지측량을 최소화하고, 최신측량기술인 드론*(Drone)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수치화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해지적의 수치화제도 확대를 통해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적장부의 공신력과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공간정보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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