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회계감사) ‘15년 시행 첫해에 감사대상 9,009개 단지 중 99.8%인 8,991개 단지를 실시한 결과, 19.4%인 1,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
▶ (지자체 합동감사) 전국 429개 아파트 단지를 점검한 결과, 이중 72%인 312개 단지에서 관리비 횡령, 공사 수의계약 부조리 등 1,255건 적발
▶ (경찰 특별단속) 최근 3개월 99건 단속, 43건(153명) 입건, 56건 수사 중
⇒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주민 관심도를 높여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제고 예정
Ⅰ. 추진배경
정부는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그동안 사적자치 영역인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 2013년 이후 주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중
* (14.6.1. 시행) 관리비 등 공개대상항목 확대(27개 → 47개)
* (14.6.25. 시행) 자방지치단체의 감사근거를 마련하고,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등을 추진
* (15.1.1. 시행) 300세대 이상 단지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200만원 초과 공사·용역 선정시 전자입찰제 시행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단장 :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관련법령 시행 후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실태점검 및 합동감사 등을 실시함
* 추진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요 비리 중 하나로 선정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패근절대책을 추진해왔음
Ⅱ. 점검 결과 및 조치
1. 전국 아파트에 대한 첫 외부회계감사 시행 실태점검
ㅇ 15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총 9,009개)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처음 실시(주택법 §45조의3)
18개 단지를 제외한 8,991개 단지가 감사절차를 완료하는 등 높은 이행율(99.8%)을 보임
ㅇ 회계감사 결과
19.4%인 1,610개 단지가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음
전국 시·도별 부적합 판정 현황 (붙임 자료 참조)
1) 시 지역은 서울(27.6%), 인천(26.9%), 세종(22.9%) 등 순
2) 도 지역은 강원(36.8%), 전북(34.0%), 충북(32.2%) 등 순
ㅇ 전체 아파트의 19.4%*가 회계처리가 부실하여 회계 투명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실 비율(1%내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의무화된 회계감사는 시행 첫해로 상당수 단지들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료 누락 등 회계 부적정 처리가 많아서 향후 지속적인 관리 필요
또한, 회계감사 관련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일부 고의적인 감사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필요
ㅇ 금번 외부회계감사에서 부조리·비리 등 문제가 드러난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조치할 계획
< 외부회계감사 적발 사례 >
▶ 충남 00아파트는 ’11~14년간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관리소장 개인계좌로 이체된 3.7억원, 현금으로 인출된 2.4억원, 타 계좌로 이체된 12.3억원 등이 그 원인 및 정당한 지출증빙자료가 없어 약 20억원의 자금 부정사용 의심
▶ 경북 00아파트는 실제 금액과 회계장부상 아파트 예금 등이 차이 나는 등 약 1.2억원의 자금 횡령 의심
▶ 경기 00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공동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후 그 초과 금액 2천2백만원과 관리비 운영자금 출금전표를 조작하여 빼낸 1천4백만원 등 총 5천여만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
▶ 경기 00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자금 1,500만원을 부녀회에서 관리해오다 임의사용
▶ 서울 00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비 통장에서 월중에 자금을 무단인출한 후 월말에 인출 자금을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약 5억원을 무단 유용
2. 주택법 개정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첫 실시
ㅇ 국토부와 협업, 전국 17개 광역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15.10월~12월) 합동감사를 동시 진행
14년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도입 이후 주로 입주민의 민원이 접수된 단지를 위주로 산발적으로 실시해오던 것을 최초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합동감사 실시
ㅇ 전국 429개 단지를 점검하여 312개 단지(72%)에서 총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
비리근절대책이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공사·용역분야와 예산·회계분야의 부조리가 빈발한 것으로 확인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적발 사례 >
▶ 서울 00아파트는 13~15년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공사(3회, 총 16백만원)를 위한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200만원 이상)을 하여야 함에도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수선유지비로 지출한 후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부과
▶ 충남 00아파트는 14.10. 재활용수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타 업체의 폐기물처리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입찰이 무효임에도 그대로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 경남 00아파트는 14년 전·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간의 내부갈등으로 제기된 소송 비용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비에서 14백만원을 임의로 지출
3. 경찰 특별단속
ㅇ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 특별단속을 실시
3개월(’15.11.16~’16.2.23)간 단속한 99건 중 43건/153명 입건하여 송치하고 나머지 56건 수사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대표·관리사무소장 등의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고질적 비리 적발
< 경찰 특별단속 적발 사례 >
▶ 경기 00아파트 동대표는 13.4. 주민 공동시설 휘트니스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참여 업체로부터 로비자금으로 3,000만원을 수수(구속 2명)
▶ 경기 00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및 △△페인트 대리 등 5명은 외부도색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시 타 업체의 입찰서류를 위조·제출하여 허위 입찰, 아파트 도색공사 낙찰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구속 2명)
▶ 경북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13.7~15.8간 아파트 공금통장에서 총 44회에 걸쳐 약 6,100만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횡령
▶ 광주 00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은 13.7~15.5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4,5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횡령
4. 점검 의의 및 시사점
ㅇ 이번 실태점검 결과 그간의 제도개선이 전반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입주민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ㅇ 근본적인 비리 차단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과 함께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함
Ⅲ. 제도 개선 및 향후 계획
1.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통한 상시 감시 강화
ㅇ 금번 감사결과 관리비 횡령·계약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감사, 외부회계감사 및 경찰청 단속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또는 매년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문제되는 아파트 단지를 감사
국토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사례·유형별 적발내용 및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
경찰은 수시로 또는 외부회계감사 및 지방지치단체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단속 실시
ㅇ 이번 실태점검을 계기로 향후 문제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사 및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비리근절에 노력
2.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주민 관심 제고
ㅇ 입주민들의 K-apt 열람을 통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결과 및 관리비 내역 등을 인터넷사이트(K-apt)를 통해 확인 가능
K-apt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감시 참여 유도
ㅇ K-apt 등 공동주택 관리시스템간 연계 강화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간 통합 및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홍보를 통해 정보 활용도 제고
관리비와 공사·입찰 관련 빅데이터(Big-data)를 시스템으로 분석해 관리비리 방지 등에 활용 가능한 솔루션 개발·보급하는 방안 강구
3.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ㅇ 회계감사 실효성 제고
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하여 회계감사대상, 보고사항 및 감사절차 명확화 등 관련절차 개선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ㆍ보고토록 하여 감사업무에 활용하는 등 외부통제를 강화
감사방해 행위와 거짓자료 작성ㆍ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주택법상 지방자치단체 감사방해 행위 제재수준으로 강화
※ 국토부는 ’16년중 공동주택관리법 등 개정 계획
ㅇ 부적격 주택관리업자 관리 강화
입주민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참고토록 영업정지 등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는 방안 추진
* (현행)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개·조회되지 않아, 처분이 종료된 주택관리업자의 과거 위법사실에 대한 정보접근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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