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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결정(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폐지 고시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용두동 이반올림아파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2-53(2012.3.28)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 포함)이 취소 되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을 폐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북구청(민원봉사과,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 3. 30 .
광 주 광 역 시 장

-제1종지구단위계획 폐지고시에 관한 사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두동 이반올림 아파트 북구 용두동 산30-1번지 일원 56,398 △56,398 - 효력상실

-폐지사유 :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 상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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