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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간정보산업에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측량·수로 기술자를 공간정보기술자로 의제하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3.3) 3월 2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간정보산업분야에 공제제도가 없어 공간정보사업자들은 비싼 수수료(2.3~5.7배)를 지불하며 상업 보험회사를 이용해왔으나, 공제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측량·수로기술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되어 이중 신고 문제가 개선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동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공간정보 진흥법」에 따라 추가로 신고했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도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추가 신고 수수료 및 행정절차 등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2) 지금까지 공간정보업체는 기존 공제조합 가입이 어려워 상업보험회사에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 등을 이용했으나,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업무 범위에 공제사업 등*을 추가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의 보증, 공제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사업 참여 시에 요구되는 각종 보증증권 등에 대한 공간정보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공간정보사업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간정보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공제사업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공제사업 등 (제24조제5항제5호 가목 및 다목)

그리고 협회 회원인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자금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영세한 공간정보사업자들이 사업 운영 자금 조달을 용이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24조제5항제5호 나목)

한편, 측량기술자 등의 신고의제 조항은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공제제도에 관한 조항은 감독 기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해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감독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제제도 도입 및 기술자의 이중신고 개선은 공간정보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국토부 7대 신산업인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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