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0(2011.11.10)호로 고시한 첨단과학산업단지(2-1단계)개발계획변경승인및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90(2011.12.15)호로 고시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및 북구청(민원봉사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