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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29일부터 20일간(3.29 ~ 4.17)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 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 중인「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
* 가산점 기준: (80%초과) 5점, (65%~ 80%) 4점, (50%~65%) 3점, (30%~50%): 2점

또한,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②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하였다.

③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공급가격 규정을 신설하였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6. 4월중 공포·시행되며, 다만, 매입임대주택에 기금 전세대출 지원은 전산개편 등을 거쳐 ‘16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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